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7564호 일부개정 2005. 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여성고용촉진)
①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