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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1989.4.1 법률 제4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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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로동조합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용자단체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녀성에 관한 학지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녀성관련업무와 관계되는 공무원중에서 지방로동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로동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89.4.1>
②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2인이내의 상근전문위원을 둔다.
③위원의 자격·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