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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95호(직업안정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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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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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여성 고용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여성휴게실과 수유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업장 내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