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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7222호 일부개정 2004.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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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긴급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 또는 대외무역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조치가 건의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 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 해의 구제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잠정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③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결과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 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