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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5.3.19 법률 제1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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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세관장은 취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관역, 통관비행장 또는 통관장에서 통관절차를 할 수 있는 물품 또는 그 통관절차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