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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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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물품의 장치)
①외국물품과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내국운송면허를 받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개정 1990·12·31, 1993·12·31>
1.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
2. 거대중량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서 림시 장치할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6. 우편물품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68조 내지 제71조·제72조의2·제77조·제91조·제122조 내지 제127조 및 제2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