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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00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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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도로표지)
①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서식,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