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법

일부개정 1968.12.21 법률 제20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건설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리익을 받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