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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83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0.("道路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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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가 소재하는 도 또는 당해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66·8·3, 93·3·10, 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