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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175호 일부개정 197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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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부양가족공제)
①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그 거주자의 배우자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년 24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1975·12·22, 1978·12·5, 1979·12·28] [[시행일 1980·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부양가족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중 한 소득에서 공제한 부양가족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은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녀자인 경우에는 55세.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상인 자·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 한한다. [개정 1976·12·22] [[시행일 1977·1·1]]
1.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자
2.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 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액 이하인 자
⑤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고 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2인이상의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