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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종합소득금액의 신고)
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연분의 종합소득세액을 그 익년 5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연분의 종합소득세액을 그 익년 5월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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