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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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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중간예납)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같다)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중간예납기준액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전에 확정된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3.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③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년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년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