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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법률 제9773호(항만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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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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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8.1, 2001.1.29, 2005.3.31]
1.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시행일 2005.10.1]]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여객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
(2)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도선
나. 주로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
2. "외국선박"이라 함은 한국선박외의 선박을 말한다.
3. "선박직원"이라 함은 해기사(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5.10.1]]
4. "해기사"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자동화선박"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6.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