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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법률 제10801호(해사안전법) 일부개정 201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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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제10458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일 2012.9.10]]
1. “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선·도선
4) 수면비행선박
나.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2. “외국선박”이란 한국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3.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기사"(해기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자동화선박”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6. “승무경력”이란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