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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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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선박)
이 법에서 선박이라함은 선박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 또는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한 한국선박이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70·1·1, 1972·12·30, 1975·12·31>
1. 려객운송을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총톤삭 5톤미만의 선박
2. 주로 노도로 운전하는 선박 및 범선
3.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에게 대여한 한국선박 또는 기타대통령령으로 정한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