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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동전)
①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복무중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중에 있는 자에게는 지급될 년금인 급여는 그 형의 집행기간중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①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복무중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중에 있는 자에게는 지급될 년금인 급여는 그 형의 집행기간중 그 지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