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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151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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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비용부담의 원칙)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 및 동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급여 외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연금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