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인연금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비용부담의 원칙)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급여(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여 외의 급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연금 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