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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81.4.8 법률 제3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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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의장은 정부에 대한 질문, 예산안 및 결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해임안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에 한하여는 30분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③의장은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발언할 때에는 40분까지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교섭단체소속의 다른 발언자의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