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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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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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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사용제한)
①선박소유자는 16세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2]
②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의 선원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위험한 선내작업과 위생상 유해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8.22,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선박소유자는 18세미만인 자를 선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 선박소유자는 여성선원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위험·유해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 선박소유자는 임신 중인 여성선원을 선내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항해에 대하여 임신 중인 여성선원이 선내 작업을 신청하고, 임신 또는 출산에 위험·유해하지 아니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
2. 임신 중인 사실이 항해 중 판명된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⑥ 선박소유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선내 작업과 위생상 유해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