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034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6. 0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 송신 또는 음성 송신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