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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7188호 신규제정 2004.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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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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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기통신시설의 우선사용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