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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법률 제8623호(수난구호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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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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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 또는 음성 송신
3.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