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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9323호(공무원노조관련 인력배치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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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②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3인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인 11인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③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인,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2인(5급 2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2005.11.30 제19150호(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을 위한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