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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0.12.4 법률 제3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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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군인의 의무와 선서)
①군인은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직무를 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현역이나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은 임용 또는 입영할 때에는 소속장이나 입영부대의 장에게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성명)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국토의 방위와 국민의 권리 및 자유를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