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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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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안전성평가등)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공정별로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등은 그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다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자등은 그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안전과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안전성향상계획서에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