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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58호 전부개정 2007.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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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와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최근 2년간 실적이 우수하여 허가관청이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