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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99·6·30]
삭제 [99·6·30]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영 시행당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아직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동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안전성평가대상시설의 안전성향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은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1996년 9월 3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영 시행당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아직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동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안전성평가대상시설의 안전성향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은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1996년 9월 3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스안전관리기금에 의한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185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월 1일 현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및유가완충계정에 귀속된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등 융자 및 대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스안전관리기금에 의한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185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월 1일 현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및유가완충계정에 귀속된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등 융자 및 대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있어서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신용정보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은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기준과 절차를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관리·삭제 등을 행한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있어서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신용정보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은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기준과 절차를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관리·삭제 등을 행한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원의 추가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원의 안전관리원을 선임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원의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원의 추가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원의 안전관리원을 선임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원의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2.3.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재직중인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로서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별표 2 비고란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재직중인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로서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별표 2 비고란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9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1조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한다.
③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비고의 제3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④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⑤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제15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⑥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5제2항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⑦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한다.
⑧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⑨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제44호, 제46호 내지 제48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령”으로 한다.
⑪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9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9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1조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한다.
③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비고의 제3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④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⑤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제15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⑥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5제2항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⑦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으로 한다.
⑧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⑨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제44호, 제46호 내지 제48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⑩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령”으로 한다.
⑪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9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3.10 제1938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