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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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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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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징금의 부과)
①법 제8조의2 또는 법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업자 또는 시공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2천만원(법 제15조의2제4항의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권자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그 부과권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