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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가대상범위)
법 제3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가스용품 제조사업·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별표1과 같다.
법 제3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가스용품 제조사업·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별표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