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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로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천 톤 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로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천 톤 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부칙 [2007.9.10 제2025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938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같은 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343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같은 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의 제7호 및 제1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②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29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제27조”로 한다.
③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2”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④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의 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9호나목(2)(나)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⑥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안전관리규정)”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안전관리규정)”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또는 제2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⑦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4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4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표 제48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로 한다.
⑧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제4호 및 동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제6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7항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5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938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같은 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343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같은 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의 제7호 및 제1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②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29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제27조”로 한다.
③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2”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④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의 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4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9호나목(2)(나)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⑥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안전관리규정)”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안전관리규정)”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또는 제2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⑦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4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4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표 제48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로 한다.
⑧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제4호 및 동법 제29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2호·제6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⑨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7항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5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7.10.4 제203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마목 및 제2호·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제3항, 제2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전단, 제12조,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9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4항, 제20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본문, 별표 1 자격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4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마목 및 제2호·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제3항, 제2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전단, 제12조,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9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4항, 제20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본문, 별표 1 자격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43>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2008.5.21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6.20 제20843호]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1 제217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 중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001년 1월 1일부터 2009년 9월 25일 이전에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 중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 2010년 12월 31일까지
2. 2001년 1월 1일부터 2009년 9월 25일 이전에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 2011년 12월 31일까지
부 칙[2011.4.5 제2286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