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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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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12·30>
1.여객자동차운송사업: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한다.<개정 1989·12·30>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