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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1969.8.4 법률 제2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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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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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종류)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뻐스려객자동차운송사업(로선을 정하고 정기로 운행하는 승차정원 17인이상의 자동차에 의하여 려객을 운송하는 사업)
2. 전세려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에 의하여 려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전호·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업)
3. 택시려객자동차운송사업(1개의 계약으로 승차정원 6인이하의 자동차를 전세하여 려객을 운송하는 사업)
4. 합승려객자동차운송사업(일정한 로선을 정하고 정기로 운행하는 승차정원 16인이하의 자동차로 려객을 운송하는 사업)
5. 로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로선을 정하고 정기로 운행하는 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6.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로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제7호 및 제8호 이외의 사업)
7. 특수자동차운송사업(화물적하용 자동차·특수중량자동차 기타 특수한 장치를 설비한 자동차에 의하여 려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8. 장의자동차운송사업(시체 및 회장자를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전문개정 196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