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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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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종류)
①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선려객자동차운송사업:로선을 정하고 정기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려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려객자동차운송사업:로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려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제5호 이외의 사업
3. 로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로선을 정하고 정기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4.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로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제5호 이외의 사업
5. 특수자동차운송사업:화물적하용 자동차·특수중량자동차 기타 특수한 장치를 설비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려객·화물 또는 시체 및 회장자를 운송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한다.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