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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1994.8.3 법률 제4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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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리행하지 아니하거나 불당한 운송조건을 게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공공의 복리를 조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9·12·30>
②자동차운송사업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조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9·12·30>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한다.<신설 1994·8·3>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정지 기타 공공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89·12·30, 1994·8·3>
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1·12·31, 1994·8·3>
⑥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를 과도하게 승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수종사자를 위한 숙소·휴게실등 후생복지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1989·12·30>
⑦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송의 안전과 여객 또는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원의 승무, 운수종사자의 제복착용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