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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747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변경 2005. 03. 3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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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1. 사업계획의 변경(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및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징수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