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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8511호 일부개정 2007.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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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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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2007.7.13] [[시행일 2008.1.14]]
1. 사업계획의 변경(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단축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및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징수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여객자동차 또는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 또는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7.13] [[시행일 2008.1.14]]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 및 제2항의 운행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2007.7.13] [[시행일 2008.1.14]]
[본조제목개정 2007.7.13] [[시행일 20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