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휴소·폐소등의 신고) 학원의 설립·경영자는 당해 학원을 1개월이상 휴소하거나 재개 또는 폐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6.16>
부칙 <제3728호,1984.4.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설강습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사설강습소 및 과외교습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인가 또는 신고된 사설강습소 및 과외교습자로 본다. ③(소규모사설강습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규모사설강습소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설강습소로 보며 그 등록 당시의 시설 및 설비는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로 본다.
부칙(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율) <제4106호,198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또는 체육"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체육"을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4133호,1989.6.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설강습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사설강습소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학원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을 인용한 경우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사설강습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학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갱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0>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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