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휴소·폐소등의 신고)
학원의 설립·경영자는 당해 학원을 1개월이상 휴소하거나 재개 또는 폐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