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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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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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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원의 설립<개정 1989.6.16>)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6.16>
1. 예능
2. 삭제<1989.3.31>
3. 기술.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득되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면허등에 의하여 자격이 취득되는 기술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에 한한다.
4. 어학·법학·경제학·행정학·경영학·회계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관한 지지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외의 사항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