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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설기준의 유지의무)
사설강습소(소규모사설강습소를 제외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의 설립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항시 유지확보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1.4.13>
사설강습소(소규모사설강습소를 제외한다. 이하 제6조에서 같다)의 설립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항시 유지확보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