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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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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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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가까운 장소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가까운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와 가까운 장소의 범위 및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