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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8293호 일부개정 2021.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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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