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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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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정부위원)
원·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차관보·실장·국장(외국의 국장을 포함한다)과 내무부의 본부장 및 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전문개정 197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