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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49.3.25 법률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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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각부장관을 통리하며 행정각부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혹은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에게 청하여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