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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8293호 일부개정 2021.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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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4.18 제14804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7.10.19]]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신설 2017.7.26]
③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