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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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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
①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확인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을 고시할 때에는 고시의 사유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