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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장애인복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열명과 자료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장애인복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열명과 자료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