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8>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율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다음 각호의 사업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8>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율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