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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7호 시행일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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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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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등록의 취소등)
①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점포에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경우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9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9조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대규모점포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