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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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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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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체인사업의 발전시책
2.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
3.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제1항 각호의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업현황
2. 산업별ㆍ유형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관련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